사천시 "맹견 사육허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사등록 2024/09/29 12:03:45
[사천=뉴시스] 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맹견을 키우려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29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육허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함께 그 잡종의 개이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뒤 사육허가를 신청하면 되고, 경상남도는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질평가는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등 12개 항목과 함께 소유주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평가를 받는 것인데, 소유주는 2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존 맹견 사육자는 내달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맹견사육 허가제도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동물복지팀(055-831-37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개 물림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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