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 등 690명 대상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5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명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매년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2024년도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1200원보다 2.2% 인상한 금액이고,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2%, 142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달에 239만 3050원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 또는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690여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은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및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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