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성 개선' 제주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 손본다

기사등록 2024/09/29 07:0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전 관련 지침 개정 추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맑은 날씨를 보인 28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 밭담(돌로 쌓은 밭의 경계)이 푸른 해안선과 조화를 이루며 그림을 그린 듯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2024.05.2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발맞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 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현행 업무 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2메가와트(㎿) 초과 발전소 32개소(24년 기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기본·특별지원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출범 이후, 관련 사무의 모든 권한이 도에 위임됐으며, 이를 다시 양 행정시에 재위임해 처리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사업 신청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행정시, 도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무 정비 전담팀(발주변 사무 정비 TF팀)을 꾸렸다. 이 팀은 도 에너지산업과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양 행정시 에너지 부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무 정비 전담팀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 이전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과 지원금 배분기준 등 개선방안 전반을 논의 중이다.

1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마을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과 전반적인 사무배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산업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개선 건의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개선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담팀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일정에 맞춰 내년 3월까지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예정인 2026년 7월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안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무 전반을 점검해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정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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