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사서 '일회용컵' 못 쓴다…전국 공공기관 확대 검토

기사등록 2024/09/27 20:32:55 최종수정 2024/09/27 20:42:16

환경부 산하기관서도 사용 금지 예정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플라스틱 컵이 놓여있는 모습. 2023.11.0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환경부 및 전국 산하·소속기관이 다음 주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한다. 정부 부처에선 일회용컵 사용이 모두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환경부 세종청사와 전국 20개 소속기관 청사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다.

내달 7일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11개 산하기관에서도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현재 '권고'로 돼 있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줄이기 지침을 '금지'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이라는 국무총리 훈령은 각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훈령이 권고 수준이 그치며 일회용품 사용 자제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지침이 '금지'로 바뀐다면 정부 부처에선 일회용컵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한편 지난 5일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23개 지역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1회용컵 사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3개 지역 공공청사 입장 인원 1만6594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전체 음료 반입 수는 4874개였는데 1회용컵 음료 반입 수는 83.1%인 4052개였다. 다회용컵 반입 수는 822개 뿐이다.

환경부가 입주한 행정동의 음료 반입 수 대비 다회용컵 사용률도 3.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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