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4/09/27 21:21:59

法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자사약 사용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 관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지난해 3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2023.03.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홍연우 기자 =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 또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각각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의사에게 돈을 주거나 골프 접대한 것이 맞는지' '리베이트가 업계 관행이라는 데 어떻게 보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원을 빠져 나갔다.

고려제약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리베이트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제약 측은 현금을 주거나, 골프 등 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의사 수는 270명이 넘는다. 지난 23일 기준 이 사건 관련 총 319명의 입건자 가운데 279명은 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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