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장애인·바우처 택시'…곡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기사등록 2024/09/29 10:26:54
[곡성=뉴시스] 곡성군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을 확대 운영한다.

곡성군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효도택시'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2개 마을에서 시작한 '효도택시'는 운행 차량을 50대로 늘려 47개 마을로 범위를 확대한다.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은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택시 탑승 요금도 지원해 2300여명의 지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대에서 시작한 '장애인 콜택시'는 5대로 늘렸으며 723명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다. 지역 내 요금은 최대 1000원, 관외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으로 저렴하게 이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바우처 택시'는 영업용 택시 22대를 지정해 교통약자 551명의 지역 내 이동을 돕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족도를 높이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교통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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