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신청 접수 시작, 11월29일까지 지급 완료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에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나주시는 빛가람동(혁신도시)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자 79명에게 각 100만원씩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나주에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108건의 사기 피해가 접수돼 79명이 최종 피해자로 확정됐다.
생활 안정 자금은 지난 23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주시 건축허가과(061-339-7792·등기우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전세 사기 피해자(등) 법원 결정문 등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