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사실혼 배우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4/09/27 14:36:57 최종수정 2024/09/27 14:46:16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검찰,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재판에 회부

1심 "형사적 제재 필요" 징역 1년 집유 2년

2심 "범행 참작할 사유" 징역 6월 집유 1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8.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이 다소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최해일·최진숙)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형법 제155조 제4항과 관련해 친족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돼야 하는데 원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를 규정한 조항으로,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사법상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등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형사법은 규율 목적이 달라 한정적으로 엄격히 법령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초래됐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범행과 관련한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유 전 본부장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휴대전화를 미리 맡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에는 대장동 개발 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들과 나눈 전화, 문자메시지 기록 등이 담겼는데, A씨가 폐기하며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결별 요구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돌연 자백 진술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은 "이전에 피고인과 유 전 본부장 사이 휴대전화 은닉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돼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