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를 '동양의 제네바'로…아시아 인권재판소 유치하자"

기사등록 2024/09/30 18:00:00 최종수정 2024/09/30 21:00:16

내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앞두고 '논의 본격화' 제안

[제주=뉴시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에서 내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앞두고 국제평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제평화재단 제공) 2024.09.3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변해정 기자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최근 "4·3의 평화 정신이 깃든 제주특별자치도에 아시아판 인권재판소를 유치하기 위해 본격 논의하자"고 중앙 정부에 정식 제안했다. 

문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제주도 관덕로 소통협력센터에서 내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앞두고 국제평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세미나는 제주의 평화실천 사업을 지방외교 시대라는 새 트랜드에 맞춰 평가해보고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인 내년 이후 제주의 미래상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외교부가 주최했다.  

문 의원은 "앞으로 동아시아 평화·인권 관련 규범을 다룰 때 제주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제주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평화의 섬'으로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3이란 국가폭력의 아픔을 평화적이고 모범적으로 극복해온 경험을 전국적·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세계평화의 섬 완성을 위해 아시아권에 없는 국제 인권재판소를 제주에 설립해 '동양의 제네바'로 끌고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시아 인권재판소 유치·설립은 그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하다.

국제연합(UN)이 국가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불가침 영역인 인권의 규범을 끌어간다면 대륙별 인권재판소는 인권의 구제 기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만 유일하게 인권재판소가 없는 실정이다. 1949년 유럽평의회를 모체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와 1979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설립된 미주인권재판소, 2006년 탄자니아 아루샤에 설립된 아프리카인권재판소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지역 내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하면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논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데다 제주가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4.3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간 저력이 있어 유치할 승산이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세계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아시아 인권재판소 유치는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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