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 전 미군 다치게 한 경찰, 2심도 무죄

기사등록 2024/09/27 14:30:33 최종수정 2024/09/27 14:42:16

재판부 "최선의 주의의무 기울이진 못했으나 형사책임 지울 정도 아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맹견을 제압하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0대)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당시 맹견의 공격성, 사안의 긴급성, 사고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3월26일 오전 9시56분께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이고, 사람도 물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평택시의 한 노상에서 맹견인 핏불테리어 포획을 시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총을 발사했으나 맹견을 명중시키지 못했고, 인도 바닥을 맞고 튄 총알은 인근을 지나가던 전 주한미군 B씨에게 튀었다. B씨는 이로 인해 턱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A씨가 총을 쏜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씨의 이의신청을 받고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미리 인근 통행하는 사람 등이 없는지 확인하거나, 사람들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삼단봉으로 제압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며 "테이저건으로 맹견을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행위를 반복해 사람들에게 상해 및 사망 위험이 존재하는 등 공공의 안전이 위협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B씨는 이 사건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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