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최재영, 공소시효 만료 전 피의자 소환
최재영 "저를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 보강수사 해달라" 주장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3시께까지 불법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목사는 선거운동이 불가한 미국 국적을 갖고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출마한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선거운동 한 혐의(불법 선거운동)를 받는다. 당시 최 목사는 최 위원장 유세차량에 탑승해 지지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월24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위해 경기남부청에 출석하면서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옭아맸다"고 발언, 이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미 최 목사의 최 전 위원장 유세 지원 영상 등 불법 선거운동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로, 이날 소환조사는 공소시효 만료 전 송치를 위한 조사 단계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또 전날 최 목사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최 전 지역위원장, 유필선·박시선 여주시의원,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 하는 등 다가오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 최 목사 등을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10월10일 만료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 목사는 이날 경찰 출석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두고 "(검찰이) 저를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 보강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심위는 최근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명품백을 건넨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등) 관련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최 목사는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권고)결과는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또 윤 대통령 역시 김 여사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조사하는 역할 외 김 여사의 변호인 역할도 한 것 같다"며 "냉철한 수사가 아닌 권력지향적인, 김 여사를 변호하기 위해 저를 유도하는 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인물이다. 해당 영상물은 서울의소리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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