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270억 지연손해금 달라" 소송 패소

기사등록 2024/09/27 11:25:21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삼성물산 주가 낮게 평가돼"…法 판단

다른 주주들도 소송 제기…엘리엇, 취하

엘리엇 "다른 주주들과 같은 보상" 패소

[서울=뉴시스]미국의 헤지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사 로고.(출처=위키피디아) 2024.6.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2016년 3월 '비밀 합의'를 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27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합의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은 대법원 판단 이후인 2022년 5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의 주식가격이 낮게 평가받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을 구했다.

당시 여러 금융투자업자들은 합병 공시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은 높게 형성돼야 이 부회장에 유리하다는 내용의 주가 분석자료를 작성했다.

A사 등 일부 삼성물산 주주들도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를 청구했다. 그런데 주식매수가격에 관해 삼성물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당시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은 1주당 5만7234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엘리엇은 2016년 3월 삼성물산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 합의를 체결했다.

비밀 합의에 따라 엘리엇은 1주당 5만7234원으로 계산한 주식매수대금 및 2016년 3월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후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주식매수가격은 1주당 6만6602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합병이 구체화됐을 시점부터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단으로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5만7234원)과 대법원이 결정한 가격(6만6602원)의 차액(9368원)에 자신들이 보유했던 주식 수(773만2779주)만큼의 추가 지급금과 차액에 대한 합의 시점(2016년 3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사 등 다른 주주들은 엘리엇처럼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2022년 5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비밀 합의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267억원을 지급하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 취하를 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은 2015년 9월8일부터 2022년 4월25일까지 발생한 지연 이자를 지급했으나, 자신에게는 2015년 9월8일부터 2016년 3월17일까지의 지연이자만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2022년 5월 삼성물산이 추가 지급을 할 때에도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2022년 5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은 합의에 따라 추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의 내용을 보면 다른 주주들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으로만 해석될 뿐, 합의 이후에 발생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산점은 동일하나 각 주주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 사건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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