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특별 자진출국기간도 운영

기사등록 2024/09/27 10:21:53 최종수정 2024/09/27 10:42:16

2개월 동안 합동 단속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무부가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합동단속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 동안이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 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합동단속과 더불어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기간은 합동단속 기간 동안이며 해당 기간 동안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가 면제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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