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부적합" 베트남산 건망고…'검사명령' 특단조치

기사등록 2024/09/27 10:13:18 최종수정 2024/09/27 10:36:15

식약처, 당절임의 타르색소 안전성 입증돼야 수입신고 허용

부적합 잦은 수입식품에 정밀검사 후 적합 시에만 수입신고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당절임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일부 베트남산 건망고 등에서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명령을 발동해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당절임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절임은 주원료를 꿀, 설탕 등 당류에 절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건망고, 건파파야, 건파인애플, 편강 등이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식약처는 26개국산 39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20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이번 베트남 당절임을 포함해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9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당절임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로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을 재료로 만들어진다. 타르색소를 식품에 넣는다고 맛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 색이 식용에 영향을 미치고 제품을 신선하게 보일 수 있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 품질을 속이고 소비자를 속일 목적으로 타르색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9종 16품목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해 소비자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김치, 단무지, 천연식품 등에는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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