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2대주주 엠케이에셋, 정기주총결의 취소 소송 승소

기사등록 2024/09/27 09:47:20 최종수정 2024/09/27 10:04:17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만호제강 2대주주인 엠케이에셋은 지난해 9월에 열린 만호제강의 71기 정기주총에 대한 결의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엠케이에셋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원고인 엠케이에셋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정기주총에서 결의한 모든 안건에 대해 주총결의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엠케이에셋과 이 사건 특수관계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엠케이에셋의 경우 처음부터 단순투자목적으로 취득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를 한 것이 아니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기 전 주변 특별관계자들과 의결권의 공동행사 등을 하기로 약정한 정황이나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엠케이에셋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자 측이 현 최대주주 측보다 의결권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당시 이사회는 주주제안 안건 부결을 위해 불법적으로 주주제안자 측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특히 당시 회사 측의 불법적 의결권 제한이 없었더라면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이사·감사가 선임돼 만호제강 이사회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 주주들을 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고 측인 엠케이에셋과 트레스는 오늘 30일 예정된 만호제강 72기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자인 트레스 측이 제안한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2인, 감사 1인의 선임 안건을 두고 회사 측과 표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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