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 악법6법 재추진해도 헌법 절차에 따라 폐기될 것"

기사등록 2024/09/27 09:48:23 최종수정 2024/09/27 10:06:15

"악법6법은 여야 협의·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 처리된 정쟁법안"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방송4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6건이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해 "만약 재추진된다고 해도 엄정한 헌법 절차에 따라 또다시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헌법절차에 따라 폐기된 '방송장악 4법(방송4법)', '25만원 현금살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등 정쟁 유발 6법에 대해 일부 조항만 수정한 후에 재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인 악법 6법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으로 민생과 전혀 관련 없이 정쟁만 부추기는 법안일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재추진된다고 해도 엄정한 헌법 절차에 따라 또다시 폐기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제1야당다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악법과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도돌이표 무한루프와 같은 정쟁과 정략적 행태는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악법과 포퓰리즘은 강력하게 저지하겠지만 민생 정치 복원을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과 초인적 인내심을 발휘해서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민주당을 향해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중단하고 금투세 전면 폐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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