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3자 비대면 대출, 형식적 본인 확인으론 효력 없다"

기사등록 2024/09/27 09:13:12 최종수정 2024/09/27 09:22:17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수법…카드회사에 패소 판결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비대면 대출 계약 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에 따른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703단독(판사 신정민)은 카드회사가 대출 명의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 성명불상자가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자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원격 조작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성명불상자는 A씨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카드회사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본인 확인을 하고, 성명불상자가 입력한 A씨 명의 계좌에 8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카드회사는 A씨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본인의 의지에 의한 대출이 아님을 항변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대여금 청구소송에 응소했다.

A씨는 대출 당시 만 65세를 넘긴 고령자이고, 고령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속도로 대출 절차가 진행됐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발급된 인증서가 대출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당일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A씨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출계약이 A씨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의무사항 중 일부만을 실행해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된 요즘 형식적인 확인만으로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싱 범죄 수법이 날마다 진화하는 만큼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도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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