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車만 운행 지역"…지자체 조례로 지정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4/09/26 21:12:45 최종수정 2024/09/26 23:30:16

환경부 소관 5개 개정안, 이날 국회 본회의서 의결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3월29일 서울 국회수소충전소 모습. 2021.03.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저공해 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 운행 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환경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 시 조례로 '저공해 운행 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저공해 자동차와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만을 저공해 운행 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게 돼 대기환경 보전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자연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정도가 경미하면 신속히 평가하는 등 차등화된 평가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홍수·가뭄 예측 등 각종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던 생물자원관 감사를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수도법 개정을 통해 그간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하던 수도 사업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5개 법안이 제 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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