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
10년 아닌 6년간 임대…소형주택 공급에 초점
안전진단, 재건축으로 명칭 변경…인가 전 진단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 장의 사업 인가 전까지만 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을 기존 10년이 아닌 6년간 단기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과 8월에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등 공급확대 정책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경감을 통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하는 것이 취지다. 대신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두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전세사기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이 부실한데 대책도 없이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무력화하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남발하거나 투기 및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 "빌라 등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전세사기를 치는 판국에 이 같은 단기임대제도가 도입되면 (전세사기를) 더 도와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차라리 매입임대를 하거나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두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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