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본회의 통과 환영"

기사등록 2024/09/26 19:49:49 최종수정 2024/09/26 22:46:15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로…매해 4월28일 기념

"정부, 법 통과 계기로 산재노동자 권익 향상 노력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020년 4월28일 오전 제20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가 열린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04.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매년 4월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산업재해보상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면에는 산재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에도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거나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행사가 전무했다"며 "이번 법정 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정부는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산재예방 교육, 산재노동자들의 공로와 명예를 인정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또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00년 12월 서울 보라매공원에 '산재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하고 매년 4월28일 추모제를 개최하는 등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촉구해왔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준현·김현·박상혁·박수현·박정·박지혜·박홍배·복기왕·이수진·이학영·임호선·전진숙·조인철·진성준·허성민 의원을 비롯해 통과에 동의한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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