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철강 관세 부과' 캐나다 차별 여부 조사

기사등록 2024/09/26 14:31:16 최종수정 2024/09/26 18:08:15

캐나다, 지난달 말 중국산 전기차에 100% 추가 관세 부과

中 "캐나다의 조치가 차별인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당국이 자국산 전기차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의 제한 조치와 관련해 차별금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 밖에서 중국 경찰이 차량 근처 도로를 건너고 있는 모습. 2024.09.03.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한 차별금지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조사 중인 캐나다 관련 조치에 대해 이날부터 차별금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어떤 국가나 지역이 무역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해당 조치가 차별인지를 따지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캐나다가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다.

캐나다가 '자국 청정에너지 차량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범위를 제한한 것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캐나다는 지난 10일부터 중국산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 태양광 제품, 반도체, 주요 광물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30일간 공개 협의를 시작했는데, 중국은 캐나다가 취할 후속 조치 역시 조사할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는 서면질문, 청문회, 현장조사, 위탁조사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판결을 내려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은 통상 3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연장될 수 있다.

또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가 30일 이내에 중국 정부와의 정부간 협의 신청서를 상무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달 말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이달에는 중국산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 인상도 예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해 취한 규제와 유사한 것으로, 외신들은 캐나다가 서방 동맹국들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보복 대응 성격으로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나섰고, 일부 캐나다 화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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