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신양면 마을 이장 '무면허·음주·뺑소니' 구속 영장

기사등록 2024/09/26 11:16:14

전에도 음주운전 처벌받아

[예산=뉴시스] 예산경찰서 전경. (사진=예산경찰서 제공) 2024.09.19.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예산군 신양면의 한 마을 이장 A(63)씨가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6일 오후 4시23분께 신양면 한 교차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지프 랭글러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여·94)씨를 치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확인하고 숨어 있던 A씨에게 연락해 출석을 요구한 뒤 1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최근 일반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A씨가 0.054로 면허 정지 수치였으며 무면허에, 음주운전도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도 비보호 좌회전, B씨도 초록불에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보행자가 보이면 정차해야 했다"며 "사고 직후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를 살펴보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피의자 조사를 끝낸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피의자측 변호사 선임 등의 과정이 있어 좀 늦어졌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A씨 자녀 이름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A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즉 '특약 위반'에 걸려 있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되는 상황이다.  

피해자측도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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