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정농단 의혹 한가운데 김 여사…법 따라 기소해야"

기사등록 2024/09/26 09:34:47 최종수정 2024/09/26 09:51:16

"청탁한 사람 유죄인데 청탁 받은 사람 무죄…공정하지 않아"

"윤, 거부권 행사 포기하고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결과와 직전 김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며 "최 목사가 명품백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라고 봤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농단이라고 할 기괴한 모든 의혹 한가운데 김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범죄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을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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