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사람은 '불기소' 준 사람은 '기소' 권고…검찰 결정 주목(종합)

기사등록 2024/09/25 21:11:07 최종수정 2024/09/25 21:16:45

검찰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최재영 '직무관련성' 인정…檢 받아들일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서진 김래현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수심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8시간여 토론과 심의를 거쳐 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특히 수사팀과 최 목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은 발표에서 위원들에게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용이 아니라고 말하는 육성이 담긴 녹취를 재생했다. 검사가 최 목사에게 청탁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측은 당시 검사가 유도 심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은 최 목사 측에게 "청탁금지법에서 금품 공여자는 직무관련성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처벌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바탕으로 해석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 목사 측은 배우자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의 직무관련성 질의가 이어지자 강일원 위원장이 나서 "변호인이 해석한 내용이 맞다"고 정리했다고 최 목사 측은 전했다.

또한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해 달라고 청탁했지만 '국정자문위원' 존재하지 않는 자리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검찰이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 자문과 관련된 기관에 자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응했다.

아울러 최 목사 측은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감사 표시로 선물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예시를 들기도 했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으나, 수심위는 청탁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최 목사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수심위 결과는 '권고적' 성격이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셈법은 복잡해진다.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따라 직무 관련성을 넓게 해석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도 금품수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단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을 전제로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주고 받았을 때 공여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대통령까지 관계가 (규명)돼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어렵다"며 "(김 여사 불기소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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