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법원장 후보 추천제·고법판사 제도 개선 건의

기사등록 2024/09/25 18:37:08

"천거·투표 절차 외에 독립 위원회 자문 필요"

"고법판사 순환근무 제한적 범위서 실시해야"

[서울=뉴시스]사법행정 현안 해결을 위한 대법원의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2024.06.12. (사진 = 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판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자문위는 25일 오후 제4차 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법원장 보임제도와 관련해 소속 법관의 천거·투표를 통해 이뤄지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에 기여했으나,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문위는 천거·투표 절차 외에도 전체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방안을 지향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종류 및 심급에 관계없이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관이 법원장 후보로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자문위는 잦은 순환근무로 지방 고등법원 지원자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고법판사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냈다.

자문위는 항소심의 재판 역량을 제고하고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법원 판사의 순환근무 제도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 고등법원 판사의 순환근무는 다른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관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문위는 일정 기간 근무한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법원으로의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이원화의 정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법원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법관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경우 재판장 보임 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고등법원의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5차 회의를 내달 17일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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