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의혹' 등 양문석 의원 불구속기소

기사등록 2024/09/25 15:08:09 최종수정 2024/09/25 15:11:07

총선 앞두고 페이스북에 거짓 해명 올린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8. xconfind@newsis.com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안산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양 의원의 배우자와 대출모집인 A씨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수를 위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 대출모집인 A씨를 통해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하자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대금 합계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물픔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작출한 은행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검찰은 이러한 해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양 의원이 총선 후보자 등록 시 그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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