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속 1500여 명에게 적용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90원으로 결정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 1만990원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710원보다 280원(2.61%)이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960원(9.58%)이 많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29만6910원으로, 올해(223만8390원)보다 5만8520원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209만6270원)보다는 20만640원 많은 금액이다.
여수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여수시는 2017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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