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기소된 후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 제기…1심 "직위해제는 위법"
형사사건 1심 무죄 뒤 항소심 선고 앞둬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이승련)는 25일 오후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차 의원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현직 검사)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지난 2022년 차 의원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구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오는 11월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 의원은 지난 1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지난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차 의원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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