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자변동 내역 조회 강화…"불법 채권추심 대응"

기사등록 2024/09/25 12:00:00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개편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대출, 카드론의 채권자 정보 외에도 모든 채무와 관련해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채권양수도에 대한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뿐 아니라, 연체발생 대출, 이자금액, 채무조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개편'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되고, 채권자 변동(양수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대출, 카드론 외의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나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 독촉을 받더라도 추심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추심금액은 정확한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개인사업자인 소비자는 사업자 명의의 대출이 타 금융회사 등으로 매각되더라도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조회 대상 및 범위를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카드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 등까지 넓혔다.

이에 소비자는 해당 건과 관련해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종류, 원금 및 이자금액, 채무조정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개인대출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소비자는 본인 채무가 타 금융회사 등에 매각된 경우 최대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채권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심을 하는 자가 본인 채무를 양수한 새로운 채권자가 맞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 양도·양수 내용이 같이 조회되면서 채권자 변동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동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해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또 신용정보원이 채권자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