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신혼부부 피해자, 전 재산 해당하는 큰 금액"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15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 병합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에 9억9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019년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 입주 희망자 140여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광주시 지역에서 빌라 등 부동산을 무리하게 확보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지속하며 150채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허위로 고지하고,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9억9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4건의 재판에서 징역 2년6월과 징역 15년, 징역 1년, 징역 6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심에 이르러 사건이 병합돼 한 번에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은 A씨의 전세사기 혐의 대부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부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량의 주택을 확보해 임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위험회피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를 자신과 가족이 살 주택 건축이나 기타 사업 운영비용, 추가적인 부동산 매입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1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약 155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 대부분 피고인 측 소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억원 안팎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람"이라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금액은 전 재산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상당수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중 상당액을 배당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보증금 보증 및 채권양도절차를 통해 회복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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