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동훈 고위직 인사 조율"…'위증 혐의' 최재영 첫 피고발인 조사 출석

기사등록 2024/09/25 10:38:42 최종수정 2024/09/25 11:32:16

"국민의힘 고발은 정치적 목적 때문"

"수심위 결과 바랐던 희망대로 100% 달성"

전날 수심위에서 영상·녹취물 자료 제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대해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전날(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것을 두고는 "바랐던 대로 달성됐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위증 혐의로 최 목사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같은 달 29일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날 오전 9시58분께 푸른색 체크무늬 재킷에 하늘색 셔츠 차림의 최 목사는 조사 전 '오늘 출석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입장' '수심위 결과에 관한 말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건조물침입 혐의 관련 수사 상황 진행 상황' 등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최 목사는 "제가 크게 실수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증언하지는 않았는데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진영 논리, 이념 논쟁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전날 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기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수심위는 참석 인원 15명 중 공소제기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을 제시해 최 목사 측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 선물을 건넨 데 청탁 목적이 있다고 봤다.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의 결과를 두고 "수심위를 요청했는데 바랐던 희망대로 어제 100% 달성됐다고 생각이 든다"며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잘 적용하고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변호인과 함께 언더커버 차원에서 행해진 일들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고 입증했다"며 "관련 영상 자료와 녹취물 자료까지 제출해서 수심위 위원들을 충분히 납득시켰기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최 목사는 마지막으로 "어제의 수심위 결과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국가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좋은 분기점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처벌·수사받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