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교수 10명 중 6명 "상법 개정 반대"…왜?

기사등록 2024/09/25 06:00:00 최종수정 2024/09/25 07:54:17

한경협, 전국 대학 상법 전공 교수 131명 조사

65.7%는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2023.09.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상법 전공 대학교수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6%가 개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있다'가 4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미비'(24.2%) 등의 순이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5.7%로, '긍정적' 34.3%보다 약 2배 가량 높았다.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이 4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33.9%)를 꼽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조정 유도' 응답이 37.4%로 가장 높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다수 상법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응답률 75.6%를 기록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4.86%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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