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주면 공천" 前선임행정관 속인 전직 기자 1심서 징역 2년

기사등록 2024/09/24 14:14:17

국민의힘 구미갑 단수 공천 약속

3억 요구해 1억200만원 수수 혐의

法 "관행 인식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서울=뉴시스]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단수 공천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이고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역 언론사 기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9.24.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단수 공천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이고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역 언론사 기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조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 전 선임행정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력 정치인들이나 대통령 영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여할 수 있는 것 같이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아가 공천관리위원 등에게 전달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1억20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의 행동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정당 내 후보자 추천 절차가 돈과 결부된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매우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황 전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공천에 유리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김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주겠다고 약속하고 그중 일부를 건네주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교부가 김씨의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기망 행위로 인한 것인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구미갑 후보자로 단수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황 전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된 황 전 선임행정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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