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기감사 99건 적발…14명 징계 요구·3건 고발·수사의뢰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공금 유용을 방치하는가 하면 인사 난맥상도 드러나면서 무더기 징계 요구와 고발, 수사의뢰가 잇따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지난 6월10일부터 7월2일까지 17일 간 순천시 본청과 직·사업소, 읍·면·동,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업무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97건의 위법·부당 행정 사례를 확인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 14명에 대한 징계, 105명에 대한 훈계 처분과 함께 106억 원에 이르는 재정상 회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위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32건은 시정 또는 주의 조치했다.
감사 결과 순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업무를 진행하면서 위탁업체 모집공고도 없이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14년 간 특정 조합을 대행사업자로 선정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합 측은 이 기간 종량제 봉투 4189만 장 등을 공급, 23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판매대금 175억 원을 세외수입 고지 납입 전까지 조합 운용자금으로 유용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판매대금 중 85건, 47억 원을 체납했음에도 배상책임 요청을 하지 못한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은 대행업무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순천시에는 "공금 유용을 방치했다"며 기관경고했다. 또 공금을 유용한 위탁사업자는 고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용계좌 개설을 통보했다.
순천시는 또 지난 3월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 전 특정업체와 6억 원대 수의계약을 통해 캐릭터조형물(순심이·순식이·만식이) 3점을 제작·설치하면서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도로정비 시설비를 사용하고, 원가산정과 검증시스템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원가산정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계약업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과다지급한 1억4557만 원은 회수토록 하고 예산 낭비에 대해선 기관경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4년 간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용역 142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가운데 정성평가가 잘못 집계돼 2순위 업체와 7억 원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실적증명을 인정한 경우도 적발돼 관련자 징계와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이밖에 행복주택 조성사업의 일방적 취소와 변경,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하수도 신·증설을 수반하는 타 행위 사업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47억 원을 덜 부과한 사실도 확인돼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인사 난맥상도 확인됐다.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4급 승진임용 적격자 8명이 있었는데도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채 5명만 승진시켜 3명은 6개월 간 공석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사무관 이상 11명이 인사적체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장 직대 운영과 일반임기제 채용 과정에서도 부적정 행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사천리 순천' 카카오톡 소통채널을 통해 26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한 점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한 점은 모범행정의 단적인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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