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정보를 누락한 채 상부에 보고한 공군 간부가 무죄를 받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1일 오전 영내 관사에서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며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부분과 유족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국방부에 단순 사망 사고처럼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유가족이 이 중사가 일부 인원들로부터 가해자 선처를 요구받아 힘들어했고 이들의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 내용이 기존 문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 보고 당시 문서에는 ‘유가족이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 외에 특이반응이 없다’는 취지로 기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심리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된 국방부 사고 속보에 내용 누락을 넘어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있어 허위 보고로 봐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A씨는 이 중사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원인에 대한 잘못된 예단 및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발생 방지를 위해 내용을 축약해 기재한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문서에 기재된 ‘딸의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 등의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상 유가족이 사망 동기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사실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사망한 원인을 명확히 조사해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된 부대원들의 2차 가해가 밝혀지면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며 “유가족 반응 부분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속보의 유가족 반응란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부대의 한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렸고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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