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이 기간 객석이 없고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와 최근 비위생 문제로 언론에 보도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특사경은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