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오전 10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수원지검이 입장문을 내고 "보복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주장에서 비롯됐거나 구체적 일시,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터 잡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박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인 ▲술자리 회유 주장 ▲공범 간 분리수용 위반 주장 ▲허위진술 회유, 압박 주장 ▲변호인 조력권 침해 주장 ▲검사로서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울산지검 행위 등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특히 박 검사가 직접 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 압박했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고 한 것은 이화영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뒤 민주당 관계자가 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당에서 돕겠다'고 말했고,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구치소 접견에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라. 안 그러면 국선변호인 체제로 알아서 재판하라. 당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압박해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화영의 변호인은 검사 회유를 주장하며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게 로비를 한 사실,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화영 측은 '김성태 회유'를 주장하려면 위 재판부 로비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기를 바란다"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해당 정치인이 당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며 민주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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