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1628억원 과징금·시정명령
국내 유통사 중 최대 규모…불복 소송 제기
'알고리즘 조작' vs '악의적인 호도' 팽팽
심문 결과에 효력 '일시중단' 여부 갈릴 듯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쿠팡과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하면서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 1400억여원은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는데, 심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 매출액이 추가되면서 쿠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약 1628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한 높은 별점 부여로 소비자들에게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쿠팡 측은 PB상품이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뛰어나 소비자 선호가 분명하다며 일부 내부 문건을 악의적으로 발췌해 PB상품이 소비자 선호가 떨어지는 상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임원진 동원 리뷰 작성 의혹에 대해선 높은 별점을 주더라도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체험단에서 제외하는 등 충실한 리뷰를 작성하게 하기 위한 관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지난 5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법에서 맡게 되며 3심제(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인 일반 행정 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하게 된다.
쿠팡은 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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