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 이사장에 대해 지난 9월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첩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추비 등을 지방에서 최소 350회, 1700만원 이상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통위는 같은 달 26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취재진에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다"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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