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수원회생법원, 회생기업 지재권으로 정상화 지원

기사등록 2024/09/23 17:34:30

23일 업무협약, 회생기업 담보IP 신속 처분·담보IP 활용 지원

[서울=뉴시스] 23일 특허청과  수원회생법원이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서 6번째)이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왼쪽서 5번째)과 업무협약을 마친 뒤 두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23일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수원회생법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 처분 지원, 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IP 실시권 부여 등을 통해 회생기업의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그간 회생기업은 법원의 허가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담보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와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한 담보IP 매각을 거쳐 매각대금으로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는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社로 구성되며 부실이 발생한 IP담보대출의 담보IP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허청은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매각 후 실시(Sale & License Bac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LB 프로그램은  특허청이 기업으로부터 담보IP를 매입해 기업의 채무변제를 지원하고 동시에 담보IP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 담보IP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엔 매각했던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IP를 되찾을 수도 있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지역 회생기업을 돕고 있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돼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서울지역에 국한돼 있던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회생기업의 담보IP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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