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PM·전기자전거 출입금지 요구 민원…서울시 난색

기사등록 2024/09/27 09:24:22 최종수정 2024/09/27 09:36:16

"시속 40㎞ 넘는 속도로 자전거도로 질주"

서울시 "속도 위반 시 운행 금지토록 계도"

[서울=뉴시스]양화한강공원 자전거도로. 2024.09.2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전기자전거 출입을 전면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속도 제한은 할 수 있어도 출입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 민원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응답소(시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한 공개 민원에서 PM과 전기자전거의 과속 질주로 다른 이용객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한강 자전거도로 출입을 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강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하다 보면 자전거 도로에 속도 제한이 없는 개인형 모빌리티와 속도 제한 없는 전기자전거 이용으로 인해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자전거의 경우 중국산 및 정식인증 받지 않은 전기배터리 사용 및 불법개조로 속도 제한이 없는 전기자전거는 시속 40㎞가 넘는 속도로 한강자전거 도로를 질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불법 개조로 차도에서 이용해야 하는 PM도 한강자전거도로 이용을 통해 서울시 따릉이를 이용하는 자, 산책을 즐기는 서울시민에게 많은 위협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민원인은 그러면서 PM과 전기자전거의 출입 금지를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 단속 공무원의 주기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출입금지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자전거 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시내 한강 공원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2019년 65건, 2020년 94건, 2021년 106건, 2022년 10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민원에 서울시는 속도를 제한할 수는 있어도 PM이나 전기자전거의 출입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는 지난 23일 내놓은 민원 답변에서 "현재 한강 자전거도로는 전기동력만으로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의 PM 및 전기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다"며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순찰을 통해 위 기준을 위반한 PM, 전기자전거를 발견 시 운행금지 계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기준을 위반한 PM,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불법 개조를 적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불법개조 PM 및 전기자전거 과태료 부과 등 적발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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