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고용정책 개정안·근로자 보호법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4/09/23 12:01:41 최종수정 2024/09/23 14:50:32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노동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김태선 의원은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로 노동시장에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정부의 고용정책 수립의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과거에 비해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변동 증가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원칙 명시 ▲사업주의 노동자 대표와 협의 절차 의무화 ▲승계대상 노동자의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부여 ▲기존 취업규칙 및 단체협상의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 방지 ▲해당 사유로 인한 해고제한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 승계 등이다.

김 의원은 "기업변동 시 포괄적 고용승계 등 노동자의 고용 승계 여부와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과 관련한 법률을 마련했다"며 "고용불안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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