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임의 동행 중 경찰을 밀치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께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근처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무면허·불법체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요청, A씨의 동의 하에 용인시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로 이동했다.
그러나 오후 9시20분께 지구대 입구에 도착해 경찰 2명이 지문인식 등 출입절차를 하는 사이 A씨가 경찰들을 밀치고 도주했다. A씨의 국내 체류 허가 기간은 지난 7월까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출입할 때 지문인식을 해야 하는데 비 때문에 잘 안 돼서 경찰 2명이 시도하는 사이 A씨가 경찰을 밀치고 도주했다. A씨가 동의했던 임의동행이라 결박 등은 없었다. 불법체류 상태라 겁이 나서 도망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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