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분쟁 최소화…광주시, '표준관리규약' 제정

기사등록 2024/09/22 10:20:24 최종수정 2024/09/22 10:34:32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오피스텔·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최소화를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최근 늘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와 갈등 사전 예방, 분쟁 최소화 등을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다.

표준관리규약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에 적용된다. 단동형 공동주택, 단지형 공동주택, 상가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규약은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방법, 관리단집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완화 등이 담겼다.

광주시는 표준관리규약을 광주시 누리집에 공고해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금화 과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최근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내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며 "표준관리규약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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