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뇌물 아들의 성과급 가장 혐의
재판서 '이중기소', '공소권 남용' 주장
곽상도 "文은 부정청탁 여지…나는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 형해화 제동걸어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부자 및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이 기소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쟁점과 증거조사 방식 등을 정리했다. 이날은 첫 정식공판 기일로 곽 전 의원을 비롯해 아들 병채씨, 구속 수감 중인 김씨 등도 법정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곽 전 의원은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애(병채씨) 사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이란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가성 있는 행동을 했다"며 "그러니 부정 청탁의 여지가 있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사람을 보내 뒤치다꺼리를 해줬다고 한다"며 "저는 생활비를 지원해 준 적도 없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시켜서 뒷바라지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한 달 만에 구속한다고 하고 문 전 대통령은 4~5년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한탄했다.
끝으로 재판부를 향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같은 내용으로 또 검찰이 기소를 했다"며 "이게 공소권 남용이 아니면 뭐가 공소권 남용인가. 검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에 확실히 제동을 걸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번 기소는 선행사건 1심의 무죄를 뒤집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것으로 1심 판단을 두 번 받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일방적이고 신빙성 없는 참고인들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구성돼 소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김씨가 병채씨에게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25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전달한 건 맞지만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고 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2021년 4월께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도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김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께 남욱 변호사로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2월 같은 사건으로 곽 전 의원에게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핵심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존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성인인 병채씨가 독립된 경제 단위를 꾸렸다고 보고, 곽 전 의원과 병채씨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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