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요건 강화…국회 사전·사후 동의 얻어야
김민석 "민주화의 봄 다신 뺏기지 않겠단 의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해임 요구"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연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의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라며 법안의 당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 등의 서울의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선포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또는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들은 "정병주, 김오랑, 정선엽 같은 의인을 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만약 계엄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온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순간 노골적인 계엄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그간 민주당이 군불을 떼온 계엄령 의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무력화 계획이 담긴 불법 문건이 2017년 작성되고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이 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도 말했다.
법안 발의와 더불어서는 "계엄 준비 음모 근원을 제거해야 하기 위해 군기 문란 실무 핵심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사령관 등을 만났다고 주장해왔다. 여 사령관 등이 선후배간 비밀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해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특정 세력이 군 사적 모임을 실시했다"며 "실무핵심 인책으로 계엄 준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서울의봄 4법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교감한 채 발의하는 법안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법안 준비에 대해선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공유해왔고 골자도 공유해왔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이전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새 간사인 부승찬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당 전체에 당론화함과 동시에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뜬금없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서는 "우리 당 내에서도 이 정보의 디테일을 공유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상황에서 (서울의봄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김 전 총리의 언급을 제가 언론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 내용 알지 못하지만 가능하겠느냐'란 전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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