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시험, 내년부터 동점자 발생 시 '전문과목' 고득점자 합격

기사등록 2024/09/20 12:00:00 최종수정 2024/09/20 13:36:24

내년 하반기부터 PSAT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해져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 등 일부 직무 시험과목 변경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7월27일 수험생들이 서울 관악구의 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4.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무의 시험과목도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하게 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무별로 두 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무의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또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무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무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