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9일 중상해 혐의를 받는 A(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60대)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출입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B씨가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9일 만인 지난 18일 밤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혐의를 중상해에서 살인 또는 상해치사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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