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
[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고속도로에서 주행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A(47)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필로폰을 투약한 채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날 오전 8시22분께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 중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반팔과 속옷 차림이었으며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채 몸을 앞뒤 또는 좌우로 크게 흔들며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 A씨 동의를 받아 차량 내부와 트렁크 등을 수색했지만 마약류와 주사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다며 다시 운전대를 잡았으나 중앙선을 넘나들었고 경호 운전을 하던 경찰로부터 안전 운행 주의를 받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곡예 운전을 하자 경찰은 차량을 세워 A씨를 추궁한 결과 과거 필로폰 투약했던 전과를 털어놨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돌연 간이 시약 검사 등을 완강히 거부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와 정밀 검사를 모두 실시했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에게 마약을 했다는 반응이 나와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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