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골프·콘도, 갈수록 '소수가 더 비싸게' 이용…취득세 5년새 43%↑

기사등록 2024/09/20 05:30:00 최종수정 2024/09/20 09:48:24

5년간 고급시설 이용 회원권 취득세 부과 건수 10.8% 감소

같은 기간 취득세액은 40% 넘게 증가…양도 차익도 큰폭↓

위성곤 의원 "양극화 뚜렷…조세 형평성 제고에 노력해야"

[고양=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3월7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8회 더골프쇼 KOREA 시즌1을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03.07. xconfind@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골프·헬스·콘도 등 회원권 이용자는 지난 5년 간 줄어든 반면 이들 회원권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소수의 사람이, 더 비싼 가격에 고급시설을 이용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프, 콘도미니엄, 피트니스이용, 승마, 요트 회원권에 부과된 취득세 건수는 2018년 3만271건에서 2022년 2만7009건으로 5년 새 10.8% 감소했다.

골프 등 회원권도 일종의 재산처럼 취급해 이를 사들일 경우 재산 취득에 따라 붙는 세금인 취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피트니스 시설 이용, 요트 회원권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의 2% 만큼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원권 중에서도 골프 회원권의 취득세 부과세액이 지난 5년 간 총 2225억1935만원으로 전체(3173억9149만원)의 약 7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콘도미니엄 회원권(약 797억8223만원) ▲피트니스이용 회원권(약 148억2746만원) ▲승마 회원권(약 2억6202만원) ▲요트 회원권(약 43만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종류별로 취득세 부과 건수를 보면 골프 회원권은 2018년 1만5031건에서 2022년 1만3332건으로 5년 간 1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1만2160건에서 1만738건으로 11.7% 줄었고 피트니스 회원권의 경우 3060건에서 2932건으로 4.2%, 승마 회원권은 19건에서 7건으로 63.2% 줄었다.

그런데 이들 회원권에 부과된 취득세액은 2018년 517억8984만원에서 2022년 739억7743만원으로 5년 새 42.8% 증가했다.

골프 회원권 취득세액은 2018년 360억1746만원에서 2022년 501억5884만원으로 5년 간 39.3%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50.9%, 피트니스이용 회원권은 55.3% 각각 늘었다.

부과 건수가 줄었는데 세액이 되레 늘었다는 건 갈수록 적은 인원이 더 비싼 값에 골프 등 회원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건당 세액으로 나눠보면 지난 5년 간 취득세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콘도미니엄 회원권으로 나타났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2018년 109만5000원에서 2022년 187만2000원으로 5년 새 70.9% 치솟았다.

같은 기간 휘트니스이용 회원권 1건당 취득세액은 77만8000원에서 126만1000원으로 62.1% 증가했고, 골프회원권 1건당 취득세액은 239만6000원에서 376만2000원으로 57%  늘었다.

다만 승마의 경우 취득세 부과 건수와 세액 모두 줄었다. 승마 회원권 취득세 부과 건수는 지난 5년간 19건에서 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부과 세액도 7370만원에서 2205만원으로 70.1% 감소했다.

회원권을 팔아 남긴 양도 차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약 894억8700만원이었던 회원권 양도차익은 2022년 약 3812억1500만원으로 5년 간 약 4.3배 급증했다. 이를 자산 건수로 나눈 양도 건당 차익 규모도 같은 기간 2811만원에서 5789만원으로 2.1배 늘었다.

위성곤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치재인 고급시설 이용권은 갈수록 소수의 인원이, 더 비싼 가격에 누리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각 지자체는 회원권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신고·탈루·은닉 정황을 적극적으로 포착해 조세 형평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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